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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가검진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 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매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1. 진찰 및 상담 / 2. 신장 및 체중, 비만도 /
3. 시력, 청력 / 4. 혈압측정 / 5. 허리둘레 /
6. 흉부방사선 찰영 / 7. 요검사 : 요단백 / 8. 혈액검사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 고혈압성질환 - 혈압 재검진을 통한 고혈압 확진
  • 당뇨질환 - 식전혈당 재검사를 통한 당뇨병 확진
  • 치매선별검사 만 70세, 74세
    - 인지기능장애 평가를 통한 인지기능 저하 여부 선별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2차 건강검진 기간

2차 건강검진 기간

 

  • 1차 검진 :
    해당년도 12월 31일 까지(혈액검사 등 22개 항목)
  • 2차 검진 :
    해당년도 다음해 1월 31일 까지(3개 질환, 6개 항목)
  • 연말에는 수검자가 집중되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 : 1577 - 1000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시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암검진

암검진

1. 위암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 마다 위내시경검사를 받습니다.

대상자
위내시경 검사
유소견
조직검사

2. 대장암검진 :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 마다 반드시 분변잠혈반응검사(FOBT)를 받은 후 이상소견자는 대장내시경을 받습니다.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 마다 반드시 분변잠혈반응 검사(FOBT)를 받은 후 이상소견자는 대장내시경을 받습니다.

대상자
분별잠혈 검사
유소견
대장 내시경검사
유소견
조직검사

3. 간암검진 : 만 40세 이상인 자(1976. 12. 31 이전 출생) 중

  • 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단, 전2년간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에는 제외
    C22.0(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C22.1(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대상자
간 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4. 유방암검진 :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단순촬영검사를 받습니다.

대상자
유방촬영 (+촉진권장)

5. 자궁경부암검진 :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는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자궁경부세포검사

결과통보 (검진기관)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드립니다.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만 40세와 만 66세 입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1.1차 건강진단 문진표 / 2.구강검진 문진표 /
3.암검진 문진표 / 4.신장 및 체중 / 5.허리둘레 /
6.혈압측정 / 7.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
8.흉부방사선 찰영 / 9.요검사 / 10.혈액검사 /
11.암건진 / 12.골밀도검사(만 66세 여성) /
13.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 14.구강검진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해당 주소지로 결과통보 됩니다.)

2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모두(정상포함)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에 제한 없이 일반검진기관 및 2차 건강진단기관을 선택가능.
  • 1차 건강진단기관과 다른 2차 건강진단기관에서 사후상담 가능.
  • 2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 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필히 지참.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결과 및 HRA 상담
  • 생활 습관 검사 -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흡연 : 현재 흡연자 /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 운동 : 신체활동 부족 해당자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고지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 비만 : 비만, 복부비만
  • 정신건강검사
  • 고혈압, 당뇨 2차 확진검사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로 통보됩니다.